posted by 빈드로이드 2016. 1. 5. 18:05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내용

비고

정지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

3년간 관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 부터 1년간을 무위반/무사고 경과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적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특혜 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중인 자)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1.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전체 16개 항목

2.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3.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4.단속경찰관등 폭행(구속된 때) 외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10:16

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면책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

갑: 가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 피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기 갑과 을은  0000.00.00.(      시      분)경OOOOOOOOO 에서 갑 운전 0000000호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향후 형사상의 책임만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단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민사상 책임은 본 합의에서 제외 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위  가해자:   홍길도 (인)

      피해자:    이몽룡 (인)

      입회인:    이판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부파일

합의서.hwp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6.01.05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45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1.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면허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상대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올지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사표시와 같다.

2.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마라.
    정확한 손해 액이 얼마인지, 또 과실비용은 얼마인지 그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된다.

3.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리지 마라.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려면 왠지 꺼려진다, 몇 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처리해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 특히 손해 배상 문제의 합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고 신고는 기꺼이 신고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4.다툼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라.
    상대가 위압적인 자세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 또는 억지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 경우 등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5.부상사고는 필히 경찰서에 신고하라.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상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 문제 요구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6.10개 주요항목 위반사고라도 항상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10개 주요항목 위반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운전자의 죄에 대해 형법에 처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개 주요항목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사고의 결과가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7.들이받는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들이받는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가해자의 개념은 100% 잘못한 경우를 말하지 않고 상대에 비해 잘못이 많은 경우, 즉 51%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사고현자에서 쉽게 차를 이동시키지 마라.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는 한 사고현장 보존 등 증거확보에 힘써야 한다. 증거 확보에 있어 꼭 주의할 사항은 첫째 확실하면서도 간편하게 하며, 둘째 실행이 용이해야하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9.합의를 지나치게 서둘지 마라.
    교통사고의 합의는 가급적 빨리 하라는 말이 있다. 합의점을 빨리 도출해 냄으로써 시간적 정서적 낭비소요를 없게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합의를 서둘러라” 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는 가급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하라는 말이지 쫓기듯 서둘러 하라는 말은 아니다.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6.01.05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1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례적인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 치사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중 다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때( 아래 10개 항목)
  - 아래 -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7.무면허 운전 (무면허 중기조정)
8.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9.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0. 17:47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1.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지참하여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도난 말소등록은 서두를 필요 없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되찾은경우)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난차의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4.재동록 신청은 이렇게 하자.
    도난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코자 할때에는 우선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을 허가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다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대 보행자 사고)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7:32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1.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경과일이 10일 이내:5만원, 11일 이상: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100만원)

2.주소 변경 등록기간(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경과일이 3월 이내:2만원, 3월 초과: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3.이전 등록기간(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경과일이 10일이내: 10만원, 11일 이상: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4.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경과일이 1월 이내:2만원, 1월 초과: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5.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6.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8.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 10만원

9.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주: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11.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목적 위반: 50만원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대 보행자 사고)  (0) 2015.12.28
자동차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비율  (0) 2015.12.26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3:00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 - 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타처분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형사입건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3.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형사입건

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40점 누산점수 제외

5.통행구분 위한(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범칙금 부과

6.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점 범칙금 부과

7. 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 30점 범칙금 부과

8.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범칙금 부과

9. 운전면허증 제시의부 위반--- 30점 즉심회부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1.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15점 범칙금 부과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범칙금 부과

13. 운전중 휴대용 전화 (스마트폰 등) 사용금지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4.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의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6.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10점 범칙금 부과

17.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18.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19.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0.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

21.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2. 승객 또는 승하차 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3.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4.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0점 범칙금 부과

25.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1:56

교통사고 중 보행자 과실비율에 대한 기본과실율 입니다.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피해자 기본과실 (차 VS 보행자 사고)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피해자 20%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10%

3.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횡단금지 장소의 횡단 50

4.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 30

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녹색, 보행자신호 적색) 80

6.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 무단 횡단 40

7.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0

8. 간선도로의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5

9.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30

1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11.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 횡단 20

12.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 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10

13.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0

14.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20

15. 위 13,14 이외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는 경우 60

17. 차량후진 중 도로횡단인과 충돌한 사고 20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2:05

차 vs 차 사고

1.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 자차 황색신호 진입, 타차 적색신호 진입  --- 자차 20 / 타차 80

2.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 양차량 적색신호시 진입 --- 50/50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 자차 우측차인 경우 --- 35/65

4.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 타차 소로인 경우 --- 20/80

5.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 자차 직진,  타차 좌회전 --- 30/70

6.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 직진, 타차 소로 좌회전 --- 20/80

7. 추월이 허용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 30/70

8. 추월이 금지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 80/20

9. 도로끝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타차 우회전, 자차 직진 --- 20/80

10. T자형 교차로 타차 좌/우회전, 자차 직진 --- 30/70

11. T자형 교차로 자차 우측에서 좌회전, 타차 좌측에서 좌회전 --- 40/60

12.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직진 자차와 충돌 --- 20/80

13.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로 우회전 진입, 자차 직진 --- 20/80

14. 교차로 아닌 지점 좌회전으로 노외로 진입하는 타차, 직진 자차 충돌 --- 20/80

15. 자차 추월중 뒤따르던 타차가 2중 추월한 경우 --- 0/100

16. 자차 주행차로로 끼어드는 타차 --- 30/70

17. 앞서 가던 타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여 추돌한 경우 --- 80/20

18. 자차 직진시 유턴하는 타차와 충돌 --- 20/80

19.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로수 충돌 --- 타차 20
      -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된 경우 --- 자차 30~50 / 타차 50~70
      -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 --- 자차 100

20.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주차한 경우 --- 자차 20~30

21. 차량문을 열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 타차 10~20
      - 운전석 문을 열던중 충돌 --- 자차 80~90 / 타차 30~40
      - 조수석 문을 열던 중 충돌 --- 자차 60~70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0:18


내가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합의서 내용: 추후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청구 가능토록 명기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상황 기록: 사진 촬영, 스프레이 또는 사고상황 기록카드 작성

   목격자 확보

   가해자 신원확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직업, 연락처,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경찰서 신고: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 보험가입 사항 확인: 보험증권 제시 요구 또는 보험사에 확인

내가 가해자인 경우

★인사사고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 (예:명함) 전달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대인,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사항등 사고상황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