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행정처분 일반기준 | |||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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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 집행시기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 ||
누산점수 초과로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 |
3년간 관리 |
1년간 |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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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
2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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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
27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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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 부터 1년간을 무위반/무사고 경과할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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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적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특혜 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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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중인 자)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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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
실제정지집행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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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1.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전체 16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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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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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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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속경찰관등 폭행(구속된 때)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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