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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8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7:32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1.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경과일이 10일 이내:5만원, 11일 이상: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100만원)

2.주소 변경 등록기간(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경과일이 3월 이내:2만원, 3월 초과: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3.이전 등록기간(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경과일이 10일이내: 10만원, 11일 이상: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4.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경과일이 1월 이내:2만원, 1월 초과: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5.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6.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8.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 10만원

9.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주: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11.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목적 위반: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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