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10:16

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면책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

갑: 가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 피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기 갑과 을은  0000.00.00.(      시      분)경OOOOOOOOO 에서 갑 운전 0000000호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향후 형사상의 책임만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단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민사상 책임은 본 합의에서 제외 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위  가해자:   홍길도 (인)

      피해자:    이몽룡 (인)

      입회인:    이판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부파일

합의서.hwp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6.01.05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45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1.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면허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상대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올지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사표시와 같다.

2.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마라.
    정확한 손해 액이 얼마인지, 또 과실비용은 얼마인지 그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된다.

3.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리지 마라.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려면 왠지 꺼려진다, 몇 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처리해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 특히 손해 배상 문제의 합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고 신고는 기꺼이 신고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4.다툼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라.
    상대가 위압적인 자세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 또는 억지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 경우 등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5.부상사고는 필히 경찰서에 신고하라.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상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 문제 요구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6.10개 주요항목 위반사고라도 항상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10개 주요항목 위반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운전자의 죄에 대해 형법에 처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개 주요항목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사고의 결과가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7.들이받는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들이받는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가해자의 개념은 100% 잘못한 경우를 말하지 않고 상대에 비해 잘못이 많은 경우, 즉 51%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사고현자에서 쉽게 차를 이동시키지 마라.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는 한 사고현장 보존 등 증거확보에 힘써야 한다. 증거 확보에 있어 꼭 주의할 사항은 첫째 확실하면서도 간편하게 하며, 둘째 실행이 용이해야하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9.합의를 지나치게 서둘지 마라.
    교통사고의 합의는 가급적 빨리 하라는 말이 있다. 합의점을 빨리 도출해 냄으로써 시간적 정서적 낭비소요를 없게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합의를 서둘러라” 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는 가급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하라는 말이지 쫓기듯 서둘러 하라는 말은 아니다.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6.01.05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1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례적인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 치사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중 다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때( 아래 10개 항목)
  - 아래 -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7.무면허 운전 (무면허 중기조정)
8.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9.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1:56

교통사고 중 보행자 과실비율에 대한 기본과실율 입니다.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피해자 기본과실 (차 VS 보행자 사고)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피해자 20%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10%

3.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횡단금지 장소의 횡단 50

4.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 30

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녹색, 보행자신호 적색) 80

6.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 무단 횡단 40

7.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0

8. 간선도로의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5

9.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30

1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11.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 횡단 20

12.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 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10

13.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0

14.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20

15. 위 13,14 이외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는 경우 60

17. 차량후진 중 도로횡단인과 충돌한 사고 20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0:18


내가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합의서 내용: 추후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청구 가능토록 명기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상황 기록: 사진 촬영, 스프레이 또는 사고상황 기록카드 작성

   목격자 확보

   가해자 신원확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직업, 연락처,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경찰서 신고: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 보험가입 사항 확인: 보험증권 제시 요구 또는 보험사에 확인

내가 가해자인 경우

★인사사고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 (예:명함) 전달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대인,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사항등 사고상황을 기록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4. 17:14

가(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접촉사고로 쌍방간 과실 판단이 애매함에도 상대방이 위압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쌍방간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면허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넘겨주어서는 안됨.

   -이 경우 현장 사진 촬영 또는 사고상황 기록작성 및 목격자 확보 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회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자동차보험 처리

1.응급처치(환자우송, 차량위치표시,사진,목격자 확보 등) ★중상자 발생시 119 연락

2.차량을 길가로 옮긴 후 내지의 주의사항 참조하여 서류 작성,  필요시 차량견인

3.가입 보험사에 사고 통보(인사사고시 경찰서에도 가능하면 신고할 것)

상해보험 처리

1.통상의 상해보험은 사고발생시 알릴 의무는 없으며, 치료후 청구하면 보상됨.

2.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고인지 보험증권 확인(증권분실시 보험사 문의)

3.중상이거나 장시간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보험사에 사고사실 통보
(보험종목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먼저 수령할 수도 있음)

4.증빙자료(치료비,진단서, 영수증등)를 첨부하여 보상청구(신분증등 지참)

※가입한 보험종목에 관계 없이 사고관련 각종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원본제출시 사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