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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0 차량관리요령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0. 17:47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1.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지참하여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도난 말소등록은 서두를 필요 없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되찾은경우)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난차의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4.재동록 신청은 이렇게 하자.
    도난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코자 할때에는 우선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을 허가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다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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