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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6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사항2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0:18


내가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합의서 내용: 추후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청구 가능토록 명기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상황 기록: 사진 촬영, 스프레이 또는 사고상황 기록카드 작성

   목격자 확보

   가해자 신원확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직업, 연락처,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경찰서 신고: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 보험가입 사항 확인: 보험증권 제시 요구 또는 보험사에 확인

내가 가해자인 경우

★인사사고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 (예:명함) 전달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대인,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사항등 사고상황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