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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45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1.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면허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상대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올지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사표시와 같다.

2.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마라.
    정확한 손해 액이 얼마인지, 또 과실비용은 얼마인지 그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된다.

3.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리지 마라.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려면 왠지 꺼려진다, 몇 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처리해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 특히 손해 배상 문제의 합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고 신고는 기꺼이 신고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4.다툼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라.
    상대가 위압적인 자세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 또는 억지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 경우 등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5.부상사고는 필히 경찰서에 신고하라.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상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 문제 요구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6.10개 주요항목 위반사고라도 항상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10개 주요항목 위반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운전자의 죄에 대해 형법에 처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개 주요항목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사고의 결과가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7.들이받는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들이받는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가해자의 개념은 100% 잘못한 경우를 말하지 않고 상대에 비해 잘못이 많은 경우, 즉 51%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사고현자에서 쉽게 차를 이동시키지 마라.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는 한 사고현장 보존 등 증거확보에 힘써야 한다. 증거 확보에 있어 꼭 주의할 사항은 첫째 확실하면서도 간편하게 하며, 둘째 실행이 용이해야하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9.합의를 지나치게 서둘지 마라.
    교통사고의 합의는 가급적 빨리 하라는 말이 있다. 합의점을 빨리 도출해 냄으로써 시간적 정서적 낭비소요를 없게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합의를 서둘러라” 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는 가급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하라는 말이지 쫓기듯 서둘러 하라는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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