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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1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례적인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 치사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중 다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때( 아래 10개 항목)
  - 아래 -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7.무면허 운전 (무면허 중기조정)
8.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9.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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