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2.31 차량관리요령2
  2. 2015.12.28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3. 2015.12.2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31. 09:1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례적인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 치사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중 다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때( 아래 10개 항목)
  - 아래 -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7.무면허 운전 (무면허 중기조정)
8.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9.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서 작성요령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3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2015.12.2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7:32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1.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경과일이 10일 이내:5만원, 11일 이상: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100만원)

2.주소 변경 등록기간(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경과일이 3월 이내:2만원, 3월 초과: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3.이전 등록기간(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경과일이 10일이내: 10만원, 11일 이상: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4.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경과일이 1월 이내:2만원, 1월 초과: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5.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6.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8.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 10만원

9.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주: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11.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목적 위반: 50만원

'Automo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관리요령2  (0) 2015.12.31
차량관리요령  (0) 2015.12.30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0) 2015.12.28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대 보행자 사고)  (0) 2015.12.28
자동차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비율  (0) 2015.12.26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3:00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 - 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타처분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형사입건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3.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형사입건

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40점 누산점수 제외

5.통행구분 위한(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범칙금 부과

6.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점 범칙금 부과

7. 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 30점 범칙금 부과

8.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범칙금 부과

9. 운전면허증 제시의부 위반--- 30점 즉심회부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1.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15점 범칙금 부과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범칙금 부과

13. 운전중 휴대용 전화 (스마트폰 등) 사용금지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4.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의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6.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10점 범칙금 부과

17.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18.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19.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0.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

21.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2. 승객 또는 승하차 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3.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4.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0점 범칙금 부과

25.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