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8. 11:56

교통사고 중 보행자 과실비율에 대한 기본과실율 입니다.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피해자 기본과실 (차 VS 보행자 사고)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피해자 20%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10%

3.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횡단금지 장소의 횡단 50

4.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 30

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녹색, 보행자신호 적색) 80

6.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 무단 횡단 40

7.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0

8. 간선도로의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5

9.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30

1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11.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 횡단 20

12.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 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10

13.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0

14.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20

15. 위 13,14 이외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는 경우 60

17. 차량후진 중 도로횡단인과 충돌한 사고 20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2:05

차 vs 차 사고

1.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 자차 황색신호 진입, 타차 적색신호 진입  --- 자차 20 / 타차 80

2.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 양차량 적색신호시 진입 --- 50/50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 자차 우측차인 경우 --- 35/65

4.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 타차 소로인 경우 --- 20/80

5.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 자차 직진,  타차 좌회전 --- 30/70

6.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 직진, 타차 소로 좌회전 --- 20/80

7. 추월이 허용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 30/70

8. 추월이 금지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 80/20

9. 도로끝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타차 우회전, 자차 직진 --- 20/80

10. T자형 교차로 타차 좌/우회전, 자차 직진 --- 30/70

11. T자형 교차로 자차 우측에서 좌회전, 타차 좌측에서 좌회전 --- 40/60

12.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직진 자차와 충돌 --- 20/80

13.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로 우회전 진입, 자차 직진 --- 20/80

14. 교차로 아닌 지점 좌회전으로 노외로 진입하는 타차, 직진 자차 충돌 --- 20/80

15. 자차 추월중 뒤따르던 타차가 2중 추월한 경우 --- 0/100

16. 자차 주행차로로 끼어드는 타차 --- 30/70

17. 앞서 가던 타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여 추돌한 경우 --- 80/20

18. 자차 직진시 유턴하는 타차와 충돌 --- 20/80

19.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로수 충돌 --- 타차 20
      -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된 경우 --- 자차 30~50 / 타차 50~70
      -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 --- 자차 100

20.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주차한 경우 --- 자차 20~30

21. 차량문을 열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 타차 10~20
      - 운전석 문을 열던중 충돌 --- 자차 80~90 / 타차 30~40
      - 조수석 문을 열던 중 충돌 --- 자차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