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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4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사항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4. 17:14

가(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접촉사고로 쌍방간 과실 판단이 애매함에도 상대방이 위압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쌍방간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면허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넘겨주어서는 안됨.

   -이 경우 현장 사진 촬영 또는 사고상황 기록작성 및 목격자 확보 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회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자동차보험 처리

1.응급처치(환자우송, 차량위치표시,사진,목격자 확보 등) ★중상자 발생시 119 연락

2.차량을 길가로 옮긴 후 내지의 주의사항 참조하여 서류 작성,  필요시 차량견인

3.가입 보험사에 사고 통보(인사사고시 경찰서에도 가능하면 신고할 것)

상해보험 처리

1.통상의 상해보험은 사고발생시 알릴 의무는 없으며, 치료후 청구하면 보상됨.

2.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고인지 보험증권 확인(증권분실시 보험사 문의)

3.중상이거나 장시간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보험사에 사고사실 통보
(보험종목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먼저 수령할 수도 있음)

4.증빙자료(치료비,진단서, 영수증등)를 첨부하여 보상청구(신분증등 지참)

※가입한 보험종목에 관계 없이 사고관련 각종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원본제출시 사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