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6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사항2
  2. 2015.12.24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사항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6. 10:18


내가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합의서 내용: 추후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청구 가능토록 명기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상황 기록: 사진 촬영, 스프레이 또는 사고상황 기록카드 작성

   목격자 확보

   가해자 신원확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직업, 연락처,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경찰서 신고: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 보험가입 사항 확인: 보험증권 제시 요구 또는 보험사에 확인

내가 가해자인 경우

★인사사고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 (예:명함) 전달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후 교환

★대인,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사항등 사고상황을 기록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5. 12. 24. 17:14

가(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접촉사고로 쌍방간 과실 판단이 애매함에도 상대방이 위압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쌍방간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면허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넘겨주어서는 안됨.

   -이 경우 현장 사진 촬영 또는 사고상황 기록작성 및 목격자 확보 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회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자동차보험 처리

1.응급처치(환자우송, 차량위치표시,사진,목격자 확보 등) ★중상자 발생시 119 연락

2.차량을 길가로 옮긴 후 내지의 주의사항 참조하여 서류 작성,  필요시 차량견인

3.가입 보험사에 사고 통보(인사사고시 경찰서에도 가능하면 신고할 것)

상해보험 처리

1.통상의 상해보험은 사고발생시 알릴 의무는 없으며, 치료후 청구하면 보상됨.

2.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고인지 보험증권 확인(증권분실시 보험사 문의)

3.중상이거나 장시간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보험사에 사고사실 통보
(보험종목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먼저 수령할 수도 있음)

4.증빙자료(치료비,진단서, 영수증등)를 첨부하여 보상청구(신분증등 지참)

※가입한 보험종목에 관계 없이 사고관련 각종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원본제출시 사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