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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5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posted by 빈드로이드 2016. 1. 5. 18:05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내용

비고

정지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

3년간 관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 부터 1년간을 무위반/무사고 경과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적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특혜 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중인 자)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1.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전체 16개 항목

2.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3.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4.단속경찰관등 폭행(구속된 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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